2024年11月9日(土曜日) 午前10時から午後7時まで営業いたします

담보대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당점 내부의 모습

담보대출이란 고객님께서 물건을 담보로 맡기시면 고객님께 돈을 대출해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은행대출과 같은 번거로운 심사와 필요한 서류의 제시, 소비자 금융과 같은 추심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맡기신 물건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당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금전적인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등의 경우에는 필히 담보대출을 검토해 주세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보대출 계약까지의 흐름을 소개합니다.

■ 물건을 감정, 평가합니다.

고객님께서 맡기신 물건의 취급 여부도 포함하여 감정을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환율 및 시장동행 등도 고려하여 당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경매장들의 최신 낙찰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제시해 드린 금액을 대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금액의 범위 안에 속하면 되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당점의 감정액이 고객님께서 희망하시는 금액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는 거래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감정료 등의 수수료는 전혀 없으니 안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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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포 계약을 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제시해 드린 금액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신분 증명서로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객님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운전 면허증, 여권, 체류 카드 등)
  • 마이넘버 카드로 신분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유효기한이 끝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18세 이상(고등학생 불가)으로 성년 후견인,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등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군마현 폭력단 배제조례를 토대로 좌측에 해당되는 분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이후에는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성명, 마지막 거래 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분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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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포 계약을 하신 물건과 교환하여 고객님께 전당표(접수증)을 드립니다

맡기신 물건과 교환하여 전당표(접수증)와 대출해 드릴 돈을 그 자리에서 직접 현금으로 드립니다. 전당표는 물건을 가지고 가실 때나 기한을 연장할 때 필요합니다. 전당표에는 고객님의 이름과 대출하신 금액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 전당표의 재발행은 일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당표를 분실했을 때는 부정 문제의 방지를 위해 바로 연락해 주세요.
  • 당점에서 고객님께 연락은 일절 하지 않기 때문에 유질기한 등을 잊지 않도록 본인이 확인해 주세요.
  • 기한이 끝나게 되면 물건을 소유권이 고객님으로부터 당점으로 이행되며 전당포 계약이 종료되므로 맡기신 물건의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내용 등

  • 당점의 취급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취급품목을 확인해 주세요.
  • 담보대출의 거래는 점포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당포 계약 후에 관한 소개입니다.

■ 유질기한에 대해서

  • 맡기신 물건의 보관 기간은 3개월입니다. 기간 내에 원금과 물건보관 수수료를 상환하거나 물건보관 수수료를 지불하여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담보대출의 기한이 지나면 맡기신 물건을 처분합니다.
  • 맡기신 기간 중이면 언제든지 되찾아 가실 수 있습니다. ※휴업일, 영업기간 외 제외.
  •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물건보관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기한 일이 정기 휴일 및 임시 휴업과 겹치는 경우는 자동으로 기한을 다음 영업일로 연장합니다.

■ 질료(물건보관 수수료)에 대해서

  • 맡기신 날로부터 다음 달 같은 날이 1개월이 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다음달 물건보관 수수료도 가산되어 2개월 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기한 당일이 정규휴일 및 임시 휴업과 겹칠 경우는 다음 영업 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합니다.
  • 물건보관 수수료의 일할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당포 영업 법에 따라 당점에서는 물건보관 수수료를 1개월 3 % ~ 7 %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물건보관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당포 영업 법 제 36조에 따라 거래합니다.

■ 담보대출 기간의 연장・갱신에 대해서

  • 담보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경과한 날짜의 물건보관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은 경과된 물건보관 수수료의 3개월 분을 지불해야 하지만, 고객님의 사정에 따라 1개월 분 부터의 지불도 가능합니다.
  • 당점에서 담보대출의 기간 종료의 연락이나 통지 등의 안내는 일절 하지 않으니 잊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 기간이 지난 물건은 며칠간 당점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사오니 연락 주세요.

담보대출에서 상환까지의 흐름을 그림과 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흐름을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하여 설명하오니 이용 시 참고해 주세요.

■ 처음 담보대출 기간은 3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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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 채권의 기한까지 상환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4월 10일에 내점하여 ① 부분의 1개월 분의 물건보관 수수료를 지불하여 기간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유질기한이 5월 10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분(①) 의 물건보관 수수료를 입금

■ 다음 유질기한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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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유질기한인 5월 10일의 기한에도 상환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5월 10일에 내점하여 ②와 ③ 부분의 2 개월 분의 물건보관 수수료를 지불하여 기한을 연장했으므로, 다음 유질기한이 7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분(②와 ③)의 물건보관 수수료를 입금

■ 다음 유질기한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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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액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0일에 내점하여 원금과 나머지 물건보관 수수료를 청산하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불할 물건보관 수수료는 ④, ⑤, ⑥ 부분의 3개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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